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방인섭 의원은 현행 ‘울산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상위법령의 조치사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미세먼지를 입자 크기(10㎛ 이하, 2.5㎛ 이하)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로만 구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서 ‘초미세먼지(PM-2.5)’라는 용어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고농도 오존의 폐해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시민들의 생각에 맞춰 예?경보 대상을 미세먼지에서 오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은 ‘초미세먼지(PM-2.5)’를 따로 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있다.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며 심하면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의 악화를 일으키는 인체 유해물질이 된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울산시장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오존 예보 시 실외 활동 제한 등 시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자동차 운행 자제,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단축 권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방 의원은 “초미세먼지나 오존의 실제 농도 수치보다 시민의 체감도는 훨씬 커서 대기오염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의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가 개선 보완돼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