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승인 거쳐야 하는 서울의 학교 방문
예약·승인 거쳐야 하는 서울의 학교 방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1.28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부터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 예약을 한 다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서울의 시범운영 사례지만 효과가 좋다면 울산에서도 적용해 볼 만한 시책이라고 본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의 도입 취지는 단순하다.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이 학교로 함부로 들어왔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그런 사례들이 꼬리를 물었으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시범운영 대상은 서울의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68개 학교다. 2024학년도 전면 도입 여부는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난 뒤 활용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짓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시범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다음 방문 목적과 대상, 일시 등을 기록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2월 15일까지는 홍보 기간이어서 예약 없이도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12월 18일부터는 예약과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폭언·폭행으로 피해를 보는 교사가 늘어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회는 참으로 불행한 사회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자녀 교육열, ‘금수저’ ‘흙수저’로 상징되는 양극화 사회, ‘내 새끼만은’이라는 일그러진 이기주의…이 모든 것들이 종합세트를 이룰 때 ‘교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던가. 서울시교육청의 시도가 교육 정상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