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특보 속에 일어난 산불과 주택화재
건조특보 속에 일어난 산불과 주택화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1.26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이 나기 쉬운 계절이다. 주말인 25~26일,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화재 2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뒤따랐다.

26일 아침나절(오전 8시 7분쯤)에는 서생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불은 소방차를 포함한 산불진화차량 5대와 헬기 1대가 투입된 끝에 약 40분 만에 꺼졌다. 이날 따라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누구든 조심하는 자세가 아쉬웠다.

이날 산림청과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주의보 발령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산림 100m 이내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말로 미뤄 산림 가까이에서 취사나 소각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또 이날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울산, 부산, 양산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울산은 오전 5시 기온이 -0.2도, 낮 최고기온이 12도로 대체로 추운 편이었다.

하루 전인 25일 정오(낮 12시) 무렵에는 울주군 상북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 집에 사는 70~80대 부부가 머리에 상처를 입거나 연기를 마신 탓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은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이 아무리 열심히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스스로 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불조심’ 습관을 이름표처럼 붙이고 다닐 필요가 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