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모범사례로 주목받는 울산시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주목받는 울산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1.16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축하연이 열렸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줄일 수 있었던 덕분에 기공식도 앞당길 수 있었던 기쁨을 같이 나누는 행사였다.

“과연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 상식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줄일 수 있다”였다. 그리고 그 비결을 가다듬는 일은 울산시의 몫이었고, 이는 김두겸 시장의 꿈이자 시정철학이기도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비결을 다른 지자체도 공유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다. 그런 자리를 행정안전부가 마련했다.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경진대회를 열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울산시도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기업애로 해소 △기업활동 지원 △사회적 가치 증진 △주민 생활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절차 간소화 △규제 혁신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88건을 발굴한 다음 각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 17건을 최종 선정했다. 그 17건의 명부에 울산시 사례도 보란 듯이 본보기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시의 어떤 행정이 행안부 평가단의 눈에 들었을까? 서울 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 조례부터 개정해 ‘전기차 신공장’ 지으려는 현대차에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행정 절차, 통합 컨설팅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덕분에 현대차는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 이달 중순 기공식까지 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울산시의 ‘속전속결식 행정 지원’이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의 출현을 상싯 밖으로 앞당길 수 있었던 셈이다.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가 이곳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립 기간을 2년 줄여 30조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 울산시의 추산이다.

17일 오후 2시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지방 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의 주제어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이다. 행안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에도 목소리를 들려주게 된 울산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울산의 ‘전기차 신공장’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큰 반향과 긍정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