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속 실천 노력‘플라스틱 제로화’
엇박자 속 실천 노력‘플라스틱 제로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1.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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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어떤 정책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듯 보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휘둘리지 않는 정책은 있다. ‘제로 플라스틱’ 정책이다.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는 스티로폼이 섞인 어떠한 부표(浮標)도 설치할 수 없다.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입수(入水) 시점이 기준이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양식 어장’에는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이 모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

해수부가 이러한 지침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다. 양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마련이어서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렇게 생겨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 몸에 들어와 해를 끼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또 한가지, 오는 24일부터 환경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있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응원용 플라스틱 막대풍선’이 그것이다. 올해 한국시리즈가 끝나면 프로야구장에서 플라스틱 막대풍선을 치며 응원하는 광경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의 또 다른 흐름이어서다. ‘야구장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응원 용품’과 ‘백화점의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조처는 올해 11월 24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이다. 24일부터는 단속에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일이다.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 금지는 ‘체육시설 경영자’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이용객에게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야구장·축구장의 ‘법적 경영자’인 울산시도 유념할 일이다.

정부는 최근 ‘식당과 카페에서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접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플라스틱 컵 사용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의미 있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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