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내달 2일 조례안 등 최종 의결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내달 2일 조례안 등 최종 의결
  • 박대호
  • 승인 2023.10.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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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앞서 최재필 의원은 ‘귀어·귀촌 활성화’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휴회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이락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룡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정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이 있다.

또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상정됐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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