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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