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내‘플라스틱 조화’퇴출 움직임
공원묘지 내‘플라스틱 조화’퇴출 움직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9.26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상의 산소를 돌보는 명절 성묘(省墓) 시기가 다가오면 으레 구설에 오르는 것이 ‘플라스틱 조화(造花)’ 문제다. 플라스틱 조화가 문제시되는 것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거의 전량 수입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혼합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해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연간 수입량이 2천t이 넘어 환경적·경제적 폐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부산시가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해 추석부터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판매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부산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근절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영락공원을 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과 민간 공원묘지인 대정공원, 실로암공원, 백운1·2공원, 그리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생화(生花) 판매와 반입은 허용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플라스틱 조화의 문제점에 가장 먼저 눈뜬 지자체는 경남 김해시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중립도 실현한다는 취지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 시책을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 김해시는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의 동참 덕분에 지역 공원묘지 4만7천여 기(基)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여 만에 대부분 사라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해시의 성과는 국회 입법으로도 이어졌다. 공원묘지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안, 건의한 끝에 지난 3월 24일 국회 입법 발의를 마침내 이뤄낸 것이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시 자체조사에 따르면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저질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만들어져 전량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또,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소각 시 배출되는 다량의 탄소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해시의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시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남 남해군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를 군민들에게 당부했고, 지난 8월 3일에는 창원특례시가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근절 협약식’을 가졌다.

여러 도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친환경 추모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 울산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플라스틱 조화 문제에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