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개정안 통과와 울산교육계 반응
‘교권4법’개정안 통과와 울산교육계 반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9.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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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울산교육계에서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50만 교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천 교육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회복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과 외침이 이룬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천 교육감은 우려의 목소리를 빠뜨리지 않았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교원에게 면책권을 주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천 교육감은 교육부 태도에도 일침을 놓았다. △교직사회의 갈등을 키우는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점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줄여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마저 위태롭게 한 점도 꼬집은 것이다.

천 교육감의 말대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회는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을 위한 추가입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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