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노린 사탕발림 사기, 속지 마세요”
“명절 노린 사탕발림 사기, 속지 마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9.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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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탕’을 노린 사기 수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린다. 이른바 ‘주의보의 계절’이 들이닥친 셈이다.

최근 경찰이 띄운 것은 ‘명절 스미싱 주의보’다. “송장번호 ○○○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han.gl/○○○’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선물 택배 안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미싱 사기용 미끼였다. 물론 이는 지난 6월 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A씨의 경험담이다.

화면에 뜬 안내대로 설치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심겨 있었고, 이를 통해 A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6천220만원이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송금됐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붙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근 주의를 당부한 것은 A씨의 경우와 비슷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명절을 전후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이런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을 전후로 많이 늘어난다. 선물이 도착했다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된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고, 개인 간 직거래 때도 검증된 곳만 이용하라”고 말한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동시에 발령한 일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내린 주의보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흡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이럴 때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상책이다. 즉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하며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맡긴 수하물이 분실·파손됐으면 즉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항공사에서 받아내도록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적도록 한다. 그래야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50만원 이상 값비싼 운송물은 택배사에 미리 알리고 추가 요금을 내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상품권은 구매 전에 발행일·유효기간·환급 규정·사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따위의 광고에는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은 것은 사기성이 매우 짙기 때문이다

명절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택배를 추석을 전후해서 이용할 때는 그 시기를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다. 택배 물량이 일시에 급증하다 보면 배송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택배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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