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불청객’ 은행열매, 대책 서두르자
‘가을 불청객’ 은행열매, 대책 서두르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9.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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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에 밟히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찌그러져 볼품이 없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잎보다 먼저 떨어지는 길거리의 은행 열매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길 가던 시민이 줍고 싶어도 함부로 줍지 못하는 것이 은행 열매다. ‘길거리 가로수’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는 탓이다. “현행법상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행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을 주워가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전문가의 말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대개 그런 사실을 모른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서서 단속하는 일도 없다. 호기심에 본의 아닌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해도 아무도 가르쳐 주거나 말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절도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고, 점유물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말이 없다.

그런 일에 서울시가 앞장을 섰다. 특유의 냄새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를 9월부터 서둘러 채취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은행 열매가 도로에 떨어지면 악취로 불쾌감을 주고 밟으면 보도와 차도에 얼룩이 져서 도시 미관마저 해친다는 안내도 곁들였다.

서울시 다산콜(☎02-120)이나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화하면 은행 열매를 24시간 안에 처리해주고, 수확한 열매는 중금속 검사를 거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만하면 ‘완벽 시정’ 감이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울산시라고 왜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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