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AI 차단… 울산은 이상 無?
철새도래지 AI 차단… 울산은 이상 無?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9.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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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13일 자체 제작한 홍보자료를 필요한 곳에 돌렸다. 포유류 AI 신고 요령을 담은 자료로 “새 서식지 근처에서 포유류 폐사체를 보면 만지지 말고 바로 신고해달라”는 부탁도 담았다.

여기서 ‘포유류 폐사체’란 너구리처럼 새도 잡아먹는 포유류의 사체(死體)를 말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야생 포유류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선 그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 포유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는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올해는 이달 3일까지 196건(27종)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국내에서는 올해 3∼9월 야생 포유류 118마리를 검사했으나 다행히 모두 음성이었다. 다만 다른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는 일이 있어 새를 잡아먹는 육식·잡식성 포유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에서 너구리·족제비·오소리·삵·수달·담비와 같은 육식·잡식성 포유류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즉시 지자체 환경 부서나,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면 20만원, 저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면 10만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그러자 경남도는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에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가 이뤄지는 곳에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목포늪, 김해 화포천·봉곡천·사촌천도 포함된다. 지난겨울 경남에서는 고병원성 AI가 3건 발생해 가금류 32만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출입통제 차량은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운송하는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다.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보고도 통제구간을 들락날락했다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과태료 부과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루 앞서 충북도는 가금농가에 AI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늘려 철새도래지 9곳 23개 지점에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울산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류나 포유류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늘 강조했듯이, 방심은 금물이다. 한가위를 앞두고 AI 확산으로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울산시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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