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직5단체가 내놓은 교권보호 방안
교육청·교직5단체가 내놓은 교권보호 방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8.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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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지역 교직 5단체가 ‘교육활동 보호’(교권보호) 방안을 24일 내놓았다. 이 방안은 보수, 진보를 안 가리고 한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7개 긴급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천창수 교육감과 울산교총, 울산교사노조, 울산교원노조,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울산지부 대표가 자리를 같이했다.

‘7개 긴급 추진과제’에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교육활동심의협의체 설치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소송비 지원범위 확대·교원치유센터 확대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이 담겨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업 방해 학생의 즉시 분리조치’ 대목이다. 이는 “교권침해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조치하고, 학교관리자나 진로전담·상담교사 등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을 지원한다”는 대구시교육청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처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 추가 설치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 수업권 보장 △교원성과급제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이 들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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