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단속, 이왕이면 칼같이
수입수산물 원산지단속, 이왕이면 칼같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8.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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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이 마침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 스위치를 24일 오후 1시에 맞춰 눌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개시한 것이다.

울산시도 이에 때맞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 “이번 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분명히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위반 업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시민들이 수입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판단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추석(9월 29일)을 앞둔 시점에는 제수용 수산물 성수기도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 491곳(유통업체 36개, 소매업체 455)이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5개 반(2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짜서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2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시는 합동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미리 알렸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사법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행정처분(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을 받는다.

차제에 합동단속반에 주문할 말이 있다. 먼저 전문성부터 갖춰야 한다. 그리고 태도는 정중하되 ‘안면(顔面)’에 받쳐 뒤로 봐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영(令)이 서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 성수기에는 단속 인원을 늘릴 줄도 알아야 한다.

항간에는 수산물의 출처(수입국)를 속이는 일도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횟감은 분명 일본산 같은데도 말은 그럴듯하게 둘러댄다는 얘기다. ‘상시 점검’이 힘든 여건 속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자체나 합동단속반은 이러한 빈틈을 놓치지 않도록 늘 안테나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내친김에 울산시에도 당부할 말이 있다. 제주도 사례를 본보기로 삼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감마 핵종분석기 2대를 이미 갖춘 데 이어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 핵종분석기도 연내에 갖출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4일 제주시수협 위판장에서 한 말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그는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도내 4개 수협 위판장에서 매일 실시해서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 수협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기간 단속’이 아니라 ‘매일 단속’을 약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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