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감점제도의 개선 필요하다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개선 필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8.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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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창사 직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자체 제작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시작으로 국내 조선사 가운데 전투함 수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HD현대중공업은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 6번 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하면서 기술력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주 경쟁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제안서 평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했으며 기술 점수에도 경쟁사를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며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성과는 보안사고 감점제도라는 굴레에 얽혀 방위사업청의 호위함 수주에서 밀려나는 소위 기술력이 소외되는 결과를 빚었다.

물론 방위산업에서는 보안문제가 매우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의 빈번한 개정과 강화로 기술력이 무시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방위사업청의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제도의 맹점으로 국내 함정사업의 독점에 쏠림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기술력의 발전보다는 지위를 유지하려는 퇴보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방위산업을 이끌어가며 자주국방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문제로 방위산업이 위축되고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HD현대중공업도 보안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다시 한번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당국의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 우수한 방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HD현대중공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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