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 7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많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