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7.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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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지 1년 되는 새내기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병상련의 교사들이 그동안 참고 억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리면서 교권이 무너진 결과라고 탄식한다. 그동안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들이 종종 뉴스가 되기도 했으나 그때뿐이었고, 교사들의 교권을 지켜주려는 조치는 없었다.

사람은 지정의(知情意)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므로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교권마저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람들에게 인권이 중요하듯 교사들에게는 교권이 중요하다. ‘교권(敎權)’이란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교육과정을 결정·편성할 권리, 교재를 선택·결정할 권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해서 수업할 권리, 성적을 평가할 권리, 학생의 인성과 교양을 지도하고 징계할 권리를 통틀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해서 임금과 스승을 아버지처럼 귀한 분으로 여기고 존중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사가 제자들과 학부모에게 무시당하고 교권과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응해 책상에 엎드려 자도,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해도, 선생님에게 성희롱 성격의 말을 하고 폭행을 해도 제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지도하려고 하면 학부모가 적반하장으로 교사가 더 문제라며 윽박지르고 고소하겠다고 대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숨진 교사는 최근 담당 학급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걸려온 수십 통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열 배 더 힘들다는 호소도 했다고도 들린다.

차제에 교육청별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해 개성 표출을 독려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교사는 훈육수단인 직접·간접 체벌을 시행할 수 없다. 학생은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수강 및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며 개인수첩 등 사적 기록물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학생은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기결정, 즉 자율과 개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위의 내용들을 학생의‘인권’으로 규정하다 보니 그와 다른 교육방식은 ‘반인권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다. 규정에 따른 체벌이나 반성문 작성, 소지품 검사 등은 학생의 올바른 사고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필요하고, 방학 중 혹은 방과 후의 보충수업은 학습 능력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지도 활동을 강조하면 ‘인권침해 행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은 아직 미숙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데도 교사의 지도를 개인의 자율 침해라며 차단해버린다.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할 때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말라, 학생도 인권이 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해대는 탓에 교사의 권위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교사는 훌륭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교권이 든든히 세워져야 학생의 인권도 보장되고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가정에서 훈육하고, 자녀가 선생님의 지도를 겸손하게 받도록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편들고, 훈육하는 선생님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인권까지 침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바른 자녀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교권부터 지켜야 한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싶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유병곤 새울산교회 목사·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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