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해야
울산지역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7.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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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 제10조2항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초·중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 초·중등 교사와 학생들은 1년에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감수성을 깨우고 실천행동을 유도할 기회가 늘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환경교육의 양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본다. 그러나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늘어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일까, 환경부는 2022년 환경교육 자격제도를 강화했다. 기존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 부여권자도 ‘양성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꾸어 자격제도의 위상을 높였다. 체계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1~3급(현재 2·3급만 운영)으로 구성된 환경교육사 제도는 이론과 실습 등 최소 120~14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3년마다 7시간의 의무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2015년 시작된 환경교육사 양성사업으로 현재 총 2천24명의 지도사가 배출되었다. 수도권이 922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 468명, 충천권 250명, 호남권 222명, 강원권 93명, 제주권 69명 순이다. 2023년 현재 울산의 환경교육사는 총 35명으로 인구 67만인 제주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교육사 자격 응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인 울산의 환경운동가라는 사실이다. 여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전국의 총 11개 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이며, 서울과 경기에 2곳씩, 나머지는 대구, 경북, 경남, 충남, 부산, 인천, 충북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울산에 양성기관이 없다 보니 교육 이수를 위해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1년에 2번 교육과정이 개설되지만, 경쟁률도 치열해서 추첨받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 필자는 울산의 환경강사로부터 서울, 인천, 부산, 경남 등에 교육 신청을 해왔고 여러 차례 도전한 끝에 서울에 추첨이 되었지만, 걱정이라는 이야길 들었다.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고 교육기간 동안 타지역에 상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수료도 90만원으로 식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만만치 않다.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험을 보고자 계속해서 도전하는 환경강사도 많다. 그러나 1회당 40명 안팎의 정원을 선정하는 추첨에서 매번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포기하는 환경강사가 생겨나고 있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울산에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의 성격, 설비와 교육인력 등 일정 수준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역환경교육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단체는 충분하다. 또한 상시근무인력과 전임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문제는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관련 기관의 협업과 행정의 지원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부디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울산의 관련 기관·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되길 희망한다.

김희종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재난안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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