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국어 하나는 마스터해야”
“공무원 외국어 하나는 마스터해야”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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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629명 1강좌 이상 필수 수강
울산시 남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최소한 외국어 1가지는 마스터해야 불이익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은 10일 직원들의 자기계발 독려를 목적으로 전체 629명의 직원들이 사이버 외국어과정 1강좌 이상 수강해 올해안에 반드시 수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와이비엠시사닷컴에 위탁을 의뢰해 영어(100개 과정), 일어(28개 과정), 중국어(20개 과정) 등 모두 148개 강좌 가운데 공무원 1명이 1강좌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토록 했다.

이어 교육과정도 80% 이상을 출석하고 6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을 경우 한해 수료를 인정해 주도록 했다.

남구청은 외국어 강좌를 미수료한 공무원에 대해 교육점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인사 등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내년에 다시 같은 과정을 수료토록 할 방침이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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