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제동 건‘유명인 조형물 설치’
시의회가 제동 건‘유명인 조형물 설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6.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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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던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일명 ‘큰 바위 얼굴 건립 사업’)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5일 사업예산 250억원의 80%나 되는 200억 원을 전격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 50억원은 그대로 통과시켜 시빗거리를 남겼다. 야권에서는 200억원 삭감을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50억원마저 마저 삭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 강행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산건위는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200억원 삭감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념사업인 만큼 시민이 공감하는 명품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시기를 고려했다.” 여기서 ‘절차’란 위원회 구성, 대상자 선정, 사업지 매입과 공론화 등을 가리킨다.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는 여론 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울산시의 깜깜이식 사업 구상을 거세게 비판해 왔다.

특히 노동·정의·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울산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추진과 시대에 맞지 않은 동상 건립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며 ‘기업인 흉상 건립 중단’을 시에 요구했다.

산건위가 이날 ‘기업인 흉상 조형물 설치 사업비’ 200억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온다. 여론의 물살을 거스르지는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라며 이를 ‘진일보한 자세’로 보는 것이 그 첫째다. ‘집행부(울산시)의 들러리 서기를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거나 ‘시간 벌기식 꼼수’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산건위가 ‘부지 매입비’ 50억원은 그대로 살렸기 때문이다.

산건위는 지난 13일 야권과 시민단체의 극렬한 저항을 의장의 ‘퇴거 명령’을 앞세워 무력화시키고는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조형물 건립 대상에 기업인 외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시민의 ‘머슴’일 뿐 ‘상전’은 아닌 탓이다. ‘흉상(胸像)’이 ‘흉상(凶像)’으로 각인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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