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학교 밖 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6.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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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법인 ‘정순신 방지법’(‘학교폭력 예방·대책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여야가 교육 소위에서 논의한 학교폭력 관련 법안 36건을 심사한 뒤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개정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바꾸거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게 했다.

개정법안이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좁은 의미의 학교 밖 폭력’의 예방이나 사후대처 규정을 따로 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법률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그런 사례(학교 밖 폭력 사건)가 실제로 울산에서 있었다.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여중생과 여고생을 불러내 폭행한 20대 여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울주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여중생 B양과 여고생 C양을 울주군의 한 빌딩 지하 계단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5일에는 여고생인 C양을 한 식당 건물 뒤편으로 다시 불러 ‘후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리고 복부를 때리며 1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학교 밖 폭력’은 제지 할 방법이 없었을까? 답변 한가지는 나와 있다. 충남 논산시의 CCTV 관제센터 요원 D씨가 학교 밖 폭력을 막아낸 일이 좋은 본보기다. D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논산시 내동의 한 공원에서 학교폭력 의심 상황이 포착되자 경찰에 즉시 신고해 폭력사태를 막게 도왔다.

때마침 울산시와 울산교육청·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연 것이다. 청소년단체 관계자와 변호사도 자리를 같이했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이란 큰 주제 아래 서로 역할을 나누어 돕기로 했다. 내친김에 이들 기관과 전문가들이 ‘학교 밖 폭력 차단’에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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