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요구 ‘전용전기요금제’
소상공인들의 요구 ‘전용전기요금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6.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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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방 도시들은 환영 분위기 일색이다. 특히 ‘발전소 인근 지역’인 울산에서는 시장이 기자회견에 나설 정도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특별법을 ‘전기를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 때문이다. 또 이 법 시행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울산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전력 다소비 업종 유치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의 설명에 귀 기울일 필요를 느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법 통과 의미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며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지역별 요금 조항은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거나 울산이나 경북도에서는 특별법 통과가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이 법 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애썼는지 홍보에도 바쁜 표정들이어서 모처럼 여야가 한마음이 된 느낌이다.

앞서 김두겸 시장은 “이제 울산시민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되고, 제조업체 경쟁력이 강화되며,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으로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울산이 최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지역 소상공인 단체로도 번졌다. 울산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연합회는 더 나아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을 요구하면서 “이는 울산을 넘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이 같은 요구는 설득력이 차고 넘친다. 김 시장도 다짐했듯 시와 지역 정치권이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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