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울산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5.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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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정의는 무엇일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 제2조1항은 환경교육을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결국 ‘환경교육’이란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환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감수성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 속에 환경교육이 발전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이 빠져선 안 된다. 또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교육의 특성상 교육 효과가 큰 초·중·고교생의 환경교육은 필수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2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95년 중학교, 1996년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에 ‘환경’ 과목을 신설했다. 그러나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2018년 기준 전국 중·고교의 환경과목 선택 비율은 8.4% 수준에 그쳤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공동체의 역할과 2050년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기후피해를 직면하게 될 현재 학생들의 환경교육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2022년 6월 10일 국회는 환경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화했고, 동법 제10조2항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초·중학교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비록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환경교육 의무화로 학교 환경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려면 지역 내 다양한 환경교육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고 역량 있는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이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환경교육법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지정·운영되는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전국에 81개소가 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며, 광역은 전국 18개소, 기초는 63개소가 운영 중이다. 울산은 2016년부터 ‘울산환경교육센터’가 광역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지만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없다.

현재 울산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거버넌스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교 환경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초단위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려면 광역센터와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초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하다. 특히 울산 지역 내 60여 개소의 풀뿌리 환경교육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이 더없이 절실하다.

기초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공간과 교육장비를 확보하고 전담 상근인력(2인 이상)과 관리자(1인 이상)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시와 구·군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문화관,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등 지역 내 환경 관련 기관·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기초단위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넘어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부디 울산에도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정돼 지혜로운 학생과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기반이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

김희종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재난안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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