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 밀린 석탄부두 ‘운명의 갈림길’
친환경에 밀린 석탄부두 ‘운명의 갈림길’
  • 정인준
  • 승인 2023.04.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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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임대기간 2034년에 만료… 이전 신중론
4차 항만기본계획 2030년까지 울산남항 이전 반영돼
기존 부두엔 액체·화학항 전환 계획, 운영사 유치 필요
친환경에 밀린 울산항 석탄부두가 운명의 갈림길을 맞고 있다. 국가 산업발전 당시 에너지원으로서 각광 받던 석탄이 점차 LNG연료로 전환되면서, 7년~10년 뒤로 다가오는 석탄부두 운영권이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27일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울산시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따라 석탄부두 이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석탄부두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2차 동북아오일·가스허브사업으로 조성되는 울산남항으로 2030년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어 이 계획을 맞추자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석탄부두는 1984년 조성돼 2034년까지 50년간 CJ대한통운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임대 받아 운영 중이다. 현재 고려아연, 고려에너지, SK케미칼, (주)한주 등 울산지역 4개 기업과 부산·대구·김천·구미열병합발전소 등 4개소에서 석탄부두로부터 석탄을 공급 받고 있다.

울산시는 1990년대 초 도심에 가까이 위치한 석탄부두에서 석탄분진 등이 날아와 피해를 주게 돼 줄곧 석탄부두의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를 반영해 해수부는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석탄부두 이전을 반영했고, 이후 3차 기본계획 수정과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2021년 현재의 석탄부두를 이전 후 액체화물과 화학화물 부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부두 운영사인 CJ대한통운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울산남항에 부두를 건설해 신규 운용사로 석탄부두를 이전해 갈지 아니면 운영권을 반납할지에 대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화주물류협회 등 회의를 통해 CJ대한통운 측과 석탄부두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공식적인 공론화가 아닌 의견교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과 함께 이전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CJ대한통운도 아직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내부적으로 향후 2030년과 2050년까지 석탄수요 등을 파악해 전략적인 경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전 석탄부두에 대한 투자금도 고려할 때 CJ대한통운이 신중히 행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석탄부두 물동량은 2017년 155만1천564t(무연탄·유연탄 포함)에서 2021년 기준 128만3천803t으로 약 18%가 감소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세로 석탄 수요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뜻이다. 석탄부두의 기로가 2030년과 2034년 사이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울산항만공사는 CJ대한통운이 석탄부두 운영권을 반납할 경우 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부두는 폐쇄하고 액체·화학물류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기반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상부시설 투자 기업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울산시는 석탄부두의 임대기간 만료와 이전 방침에 따라 태화강과 잇닿아 있는 석탄부두 일부에 해양레저 스포츠 공간과 해양친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남항 석탄부두가 존속할 지에 대한 것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새로운 운영사 등장에 달렸다”며 “지금부터 석탄부두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 울산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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