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투명 시장경제 조성한다
시, 투명 시장경제 조성한다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2.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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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부정경쟁방지업무’ 적극 추진
검·경찰청 등과 위조상품 합동 단속

2008년 부정경쟁방지업무가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2008 부정경쟁방지업무 추진계획’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위조 상품 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에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속한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구·군별 위조상품 유통지역을 설정해 중점단속지역(중구 성남동 등 9개 지역)은 분기 1회 이상, 주요관찰지역(남구 무거동 등 10개 지역)은 반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 및 구·군, 특허청, 검·경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 수시, 특별 및 합동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위조 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언론매체, 시, 구·군 소식지 등을 활용함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등과도 연계한 위조상품 추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시는 위조상품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 경쟁방지법 및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 시, 구·군 공무원을 통해 특허청이 주관하는 국제특허 연수부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유관기관과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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