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마약 투약하고 난동 부린 30대 3명 집행유예
캠핑장서 마약 투약하고 난동 부린 30대 3명 집행유예
  • 김원경
  • 승인 2023.04.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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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LSD는 향정신성 의약품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300배에 달한다.

실제 A씨 등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웃통을 벗고 고성을 지르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거나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차 뒷문을 연채 운전을 하다 도랑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캠핑장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LSD는 A씨가 해외여행 중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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