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원경
  • 승인 2023.04.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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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가 오는 11월 복역기간 30년이 만료되는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사형의 집행시효(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법무부는 다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씨의 집행 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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