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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