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지인 돈 빼돌려 유흥비로 쓴 건설업자 실형
재건축사업 지인 돈 빼돌려 유흥비로 쓴 건설업자 실형
  • 김원경
  • 승인 2023.04.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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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사업과 관련해 보관 중이던 수천만원을 자금 주인 몰래 빼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충남 천안시 일대 재건축조합사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C씨의 자금 8천만원 중 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에게 자금을 댈 인물 D씨를 소개해 줘놓고, 실제 C씨가 D씨로부터 8천만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후 5천만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7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의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D씨를 속여 1천41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의 경우, 횡령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D씨의 돈까지 가로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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