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임대기간 100년으로 연장해야”
“항만시설 임대기간 100년으로 연장해야”
  • 정인준
  • 승인 2023.04.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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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 안정적 경영 위해 규제 완화 요청… 울산시 “관련법령 개정 건의”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6일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에서 김수종 울산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울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 현장간담회’를 갖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 상황 및 규제 개선 관련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6일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에서 김수종 울산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울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 현장간담회’를 갖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 상황 및 규제 개선 관련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현행 임대기간 50년에서 100년으로 규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정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울산시는 6일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에서 찾아가는 ‘2023년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관련 건의사항 청취, 합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울산시의회 김수종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 울산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임대기간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싱가포르 등 외국은 임대기간을 70~100년으로 하는 사례도 많다.

입주기업협의회는 또 임대료 인하를 통해 기업활동 지원을 건의했다.

입주기업협의회가 요청한 임대기간 연장은 기업활동 초기부터 기업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임대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부지를 원상회복 시키고 나와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회계에 원상회복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울산신항 항만배후부지는 울산항만공사가 1~3공구까지 2017년 준공해 임대한 후 2019년 10개 기업 입주로 완료됐다. 현재 기업들은 시설투자 완료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편의시설로 SK에너지화물차휴게소가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법과 항만법이다.

울산시는 이날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관계 기관의 추가 검토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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