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긴급주거지원도… 거주지 관할 관청 방문 신청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울산시청 문의전화는 해울이콜센터(☎052-120)로 하면 된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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