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탈핵단체, 신고리4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울산탈핵단체, 신고리4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패소
  • 김원경
  • 승인 2023.03.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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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 등 안전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 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 2심 모두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의 소송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안위 심사 역시 적법했다고 봤다.

소송 과정에서 단체는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내 거주자들의 피난을 검토했고, 신고리 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만 발생 확률이 너무 작기에 한경영향이 극도로 적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이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이 사건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다거나 이 사건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원전의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한 번 단체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100만㎾급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운영 허가를 받고 시운전 7개월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리 3·4·5·6호기 명칭이 새울 1·2·3·4호기로 변경됐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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