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성 유휴부지에 ‘열린 문화공간’
언양읍성 유휴부지에 ‘열린 문화공간’
  • 김원경
  • 승인 2023.03.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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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성곽 내 역사 콘셉트 시민 여가공간 조성… 내달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착수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내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자료제공=울주군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내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자료제공=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성곽 내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 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언양읍성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역사 관광코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울주군은 최근 언양읍성 내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다음달 착수, 오는 12월까지 9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사업 대상지는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95-1번지 언양읍성 내 7만여㎡로,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성곽 내 유휴부지를 도심 속 쉼터, 문화와 역사를 콘셉트로 한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건 분석 및 세부적인 관광사업(시설)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언양읍성은 고려 말~조선 초 읍성의 축조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1966년 사적 제153호로 지정됐다.

고려 공양왕 때 흙으로 쌓았다가 조선 연산군와 광해군 때 돌로 다시 쌓은 것으로, 돌담 일부만 남은 것을 울주군이 10년 넘게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곽은 정사각 형태로 전체 1천500m(면적 9만578㎡) 중 성벽 600m와 남문 영화루가 복원된 상태다.

이 성벽 내부인 유휴부지에는 현재는 가옥과 논, 밭들로 채워져 있으며, 옛 언양초등학교도 이곳에 자리 하다가 2019년 말 이전 후 철거됐다.

전체 유휴부지 면적은 9만578㎡로, 이 가운데 2만3천여㎡가 성곽과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활용 공간은 7만여㎡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연, 인문, 사회경제 등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을 통해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인 언양읍성 유휴부지 활용 역사문화공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역사 관광시설이나 열린 문화공간 등 적합한 시설을 찾고 추진 여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유휴부지 20% 이상이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이 외 모두 사유지라 문화재청과의 협의, 사유지 보상 기간에 따라 사업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이순걸 울주군수는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언양읍성 문화유산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공원 조성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올해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은 총 7억여원을 들여 동쪽 성벽 50m 연결과 인근 등산낚시센터 건물 철거를 진행한다. 이 사업 계획은 2012년 1천500억원 규모로 최초 수립된 이후 2021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재수립됐으며, 2030년까지 관아와 객사 복원과 서역소·향사당 유구 정비, 복원 근거나 위치 등이 확실치 않은 곳은 복토 보존한다. 사유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300억원(국비 포함)이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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