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강 일대 ‘떼까마귀 집단 폐사’ 농약중독 확인
회야강 일대 ‘떼까마귀 집단 폐사’ 농약중독 확인
  • 김원경
  • 승인 2023.03.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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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분석 결과 카보류란 성분 검출… AI 바이러스는 검출 안돼

지난달 울산시 울주군 회야강 일대에서 집단 폐사한 떼까마귀에서 농약중독이 확인됐다. (본보 3월 14일자 6면 보도)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중 울산 포함 3건(30마리)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울주군 회야강 일대에서 집단 폐사한 떼까마귀 16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폐사체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치사량(2.5∼5.0mg/kg) 이상의 카보퓨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독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집단 폐사한 큰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에서도 모두 치사량 이상의 카보퓨란이 검출됐다.

카보퓨란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장기 손상을 부를 수 있어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야생조류는 먹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땅에 남아 있는 농약을 미량 섭취하게 되지만 폐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야생조류 집단 폐사는 모두 누군가 고의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 발견 시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면 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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