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 현대차 상대 임금·퇴직금 소송 1심 승소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 현대차 상대 임금·퇴직금 소송 1심 승소
  • 김원경
  • 승인 2023.03.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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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선행판결을 근거로 2018년 1월∼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측은 “선행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히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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