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전처·장모 위협·협박 50대 실형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전처·장모 위협·협박 50대 실형
  • 김원경
  • 승인 2023.03.29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전처 B씨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 등의 글을 올리는 등 4개월가량 총 30여회에 걸쳐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앞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B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또 전 장모인 B씨의 어머니에게도 전화해 “딸에게 사건을 취하하라고 말하라”며 다그치고, 전 장모가 이를 거부하자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김원경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