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조선업 규제 완화 관련 8건
울산시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중점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김길수 중앙규제팀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규제개선 중점과제 건의, 관련 기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시가 건의한 중점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재산 사용제한 완화 △물가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항목 완화 △방오제 성분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선 △이중연료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조선업종 질병관련 정보의 고용자 열람 허용 △조선업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 완화 등 8건이다.
행안부 김길수 팀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간담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