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단,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천416원이며, 6개월 후 5천166원, 1년 후 3천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천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천833원으로 낮아진다.
소액 생계비는 울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를 비롯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sloan.kinfa.or.kr)나 전화(☎1397)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