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현수막 좀 그만 겁시다!
-258- 현수막 좀 그만 겁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3.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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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나빠서인지 몰라도 시내 도로에는 갖가지 현수막이 난무한다. 현수막은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을 숨바꼭질하듯 붙이는 이들이 있어 쾌적해야 할 시내 환경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인들이 설치한 현수막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얼마 전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는데, 어두운 밤에는 현수막 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아닌데도 정당 현수막이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내걸 수 있었는데, 개정 후 정당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개수나 장소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는 위치는 피하고, 2~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은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을 홍보·축하하는 내용, 명절 인사나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축하, 정당의 의결 법률 홍보 등의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이 허용된다.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을 작성하여 표기하고,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내외가 되도록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방 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하여 설치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제력이 없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을 어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살고 있다. 따라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은 민심을 대변하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탁드린다. “제발 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달지 맙시다!”

정치인은 당연히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한다. 좋은 이미지를 유권자가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은 팬덤을 만들기 위한 강한 이미지 구축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기본 질서와 주변 환경을 해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전주나 가로등이 아닌 가로수에 설치한 현수막은 자연환경을 해치는 해악임이 틀림없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면 기본상식이 부족하거나 수준 낮은 환경 의식을 가진 정치인일 것이다.

덧붙여서, 건물을 온통 휘감는 대형 현수막도 자제했으면 한다. 그 이유는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울산은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다. 이런 현수막은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자칫 거센 바람이 불어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에게 더 큰 사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게다가 나름대로 멋진 경관을 감안하여 디자인된 건축물의 미관을 해친다. 보기에도 너무 안 좋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

곧 선거철이 다가온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코앞에 다가왔다. 내년에는 대대적인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와 선관위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철거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누구보다 정치인부터 상식과 법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차제에 시내 도롯가에 있는 간판들도 일정한 규격이나 예쁜 디자인으로 통일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황재호 이에스다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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