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면담 ‘범죄피해평가제도’ 전면 시행
경찰, 피해자 면담 ‘범죄피해평가제도’ 전면 시행
  • 김지은
  • 승인 2023.03.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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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양형 반영…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
경찰청은 범죄 피해를 구체화한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13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내 심리전문가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를 면담한 뒤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한다.

2016년 전국 101개 경찰서에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0년 166개, 2021년 208개, 지난해 230개 경찰서 등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돼왔다.

경찰은 범죄피해평가 보고서가 강력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형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해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관계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또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의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심리전문가를 31명 추가로 양성해 총 19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속한 범죄피해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 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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