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교권 회복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울산교총 “교권 회복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김지은
  • 승인 2023.03.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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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원총연합회(울산교총)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저승사자 법으로 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교총은 “아동복지법은 한번 신고당하면 그 자체만으로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의 건강·복지·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이며 국가적 책무”라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역할이 무관심하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구조는 균형감각을 상실해 빚어진 결과”라면서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원들의 교권신장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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