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시교육감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천340명
4·5 시교육감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천340명
  • 김지은
  • 승인 2023.03.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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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고교·특수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사 대상 선거법 연수

다음달 5일 울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3천340명으로 집계됐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200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에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지난해부터는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아졌다.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 가입도 가능해졌다.

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에 학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집현실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선거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했다.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소속 문은영 전임강사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 강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선거권과 정당 가입의 권리를 부여받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래도 참정권 교육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곳은 학교이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우리 학생들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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