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잔액 1.5% 연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울산시 중구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다. 신청일 현재 중구 내 동일 주소에 등재,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접수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달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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