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바란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바란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3.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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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8일 실시된다. 이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울산지역 경쟁률은 2.2대1로 집계됐다.

농협 17곳, 산림·수협 각 1곳 등 1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는 울산은 총 42명이 후보가 등록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농협은 17개 조합 중 35명이 후보로 등록해 2.05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

4명이 입후보한 산림조합이 4대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수협은 3명이 등록해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실 조합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따르기에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면서 불·탈법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로 4년마다 3월 둘째 수요일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조합마다 선출 시기가 다르고, 선거마다 불·탈법 선거로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빚다 보니 동시에 선출해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종전의 폐해가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느낌이다.

조합이라는 게 지역에 국한하고 있어 조합원들은 지연·친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조합장을 뽑기보다는 인연에 이끌리는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지만, 울산지역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 때문에 조합장 선거 바람은 반감되고 있다.

여기에다 조합장 선거가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불만도 있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짧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별도의 토론회도 없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또 후보자는 다수가 왕래하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병원과 종교시설, 그리고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해 기존 인지도가 높은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선거 자체는 신성한 것으로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는 혈연과 학연, 지연에 휘둘리지 말고 유권자가 속한 조합을 발전시켜 나갈 유능한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농업은 물론이고 어업, 산림업 등 모두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들의 근거지는 모두가 농어촌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모두가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어려워지고 소멸돼 가는 농어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가 누구인가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해야 한다.

지나친 공약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후보자의 청렴한 선거운동,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 관계기관의 엄정한 관리로 이번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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