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울산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 김지은
  • 승인 2023.02.26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시설 정비·보행 안전지도 강화… 신호·속도, 불법 주·정차 등 단속
울산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교통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지자체와 협조해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와 전광판 등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가장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협력단체,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속도 위반 등 고위험행위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에 나선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적인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신호와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운전 중 어린이가 보이면 다시 한번 더 주위를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64건을 분석한 결과,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 7건(10.9%)에서 점차 증가하면서 10월 11건(17.2%), 6월 10건(15.6%) 순으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3학년생 41건(64.1%), 4~6학년생 14건(21.9%), 미취학생 9건(14.1%)이 각각 발생해 저학년과 미취학생이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도로 횡단 중 53건(82.8%)이 집중 발생했으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3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없었으나,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건 늘어난 15건이 발생했다. 김지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