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안전보호장비 교육
울주군,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안전보호장비 교육
  • 김원경
  • 승인 2023.02.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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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캠은 응대 과정 위법행위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 사용”
울주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일 민원 응대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배부하고,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사용 안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울주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일 민원 응대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배부하고,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사용 안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 울주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8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사용 안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울주군 본청 민원실과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정책과, 세무과 등 민원 응대 부서에 웨어러블캠 총 25대가 보급됐으며, 이날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사용법 안내 및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웨어러블캠은 목에 착용해 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기기다. 녹화버튼을 3초간 누르면 안내 음성과 함께 영상 녹화가 시작되고, 녹화 버튼을 짧게 누르면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은 “웨어러블캠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할 시 사전 고지 후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직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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