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올해 첫 발의 조례안들 ‘민생 챙기기’ 초점
울산, 올해 첫 발의 조례안들 ‘민생 챙기기’ 초점
  • 이상길
  • 승인 2023.02.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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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으로 ‘공채매입 면제 대상 확대’

-방인섭 시의원, 고래문화산업 육성 통한 ‘문화관광 도시화’

-임시회서 조선업 지원·다중운집 행사 안전 등 9건 심의 예정

올 한해 극심한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올해 첫 발의 조례안도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9일부터 올해 첫 공식 의사일정인 제236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가운데 시와 시의회의 올해 첫 발의 조례안은 ‘울산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에서 발의한 ‘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매입대상 일부를 면제해 시민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천cc미만에서 1천600cc미만으로, 또 각종 계약체결 시 공채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인섭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은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 기틀 마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 강화에 대비해 울산시 고래문화 소멸위기 대응 및 전통성 확보와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래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고래문화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고래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도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시책개발·시행 등 고래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장은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래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 △고래의 문화·역사·관광·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국제교류사업 △고래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사업 △그 밖에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또 고래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방 의원은 “울산의 특별한 자원인 고래에 스토리를 입혀 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이들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울산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심의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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