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끝마을 화재 예견된 참사”
“성끝마을 화재 예견된 참사”
  • 김귀임
  • 승인 2023.02.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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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다음 화재땐 인명피해 우려” 대책마련 촉구
- 이주대책·소방도로 개설·사회복지망 구축 어려워
- 동구 “공원개발 구역으로 소방도로 개설은 힘들어”
1일 성끝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마을 화재참사 현장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성끝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마을 화재참사 현장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 연휴에 집 2채가 불탄 ‘성끝마을’이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에도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성끝마을 주민들은 울산시 동구 성끝4길49호 화재참사 현장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끝마을은 지난달 23일 화재피해로 집 2채가 소실됐으며 이재민 4명이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진압까지 1시간20여분이 소요됐다. 소방도로가 없는 탓에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원들이 직접 수십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소방호스를 들고 와 진압했다.

이에 성끝마을 주민들은 다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곳은 120여가구 270여명이 거주, 대부분 고령층임에도 화재 현장 인근 비상소화장치함은 단 2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당 마을은 국유지에 해당돼 ‘무허가 마을’로 규정된 탓에 소방도로 개설은 물론 여러 사회복지망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

또 소방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최대 도로 폭이 3m가량으로, 길이 갈수록 좁아져 벽과 일부 집을 허물어야 가능하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대왕암공원 개발사업 등 관련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성끝마을 문제로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민 이주도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됐으나 해당 부지 주체가 기획재정부로 돼있어 법상 이주대책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인 가구 기준, 월세 이사 시 기초수급자 지원정착금 22만6천원 지원이 전부다.

이날 주민들은 “사건 당일 새벽 4시부터 현장을 목격하고 이웃을 깨우러 다닌 것이 생생하다”며 “우리는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집에 비가 새도 신축할 수도 없고 개축할 수도 없는데 대왕암공원과 슬도만 개발하면 끝인가”라고 말했다. 또 “무허가촌이더라도 우리는 매년 대부료(지대)를 내고 생활한다”며 “이번 화재는 예견된 사회적 참사이자 나라의 민낯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동구 등 각 기관들은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부지 자체가 공원 개발 구역으로, 관련 계획을 설립하고 있으나 소방도로 개설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끝마을은 196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공원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는 주민들이 여전히 거주 중이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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