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업체 사기행각
도시가스 시설업체 사기행각
  • 박태완 기자
  • 승인 2007.12.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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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범어리 주민 6가구 계약금 가로채…피해대책 호소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주민 6가구는 12일 오전 11시 도시가스공사업체인 S업체(본사 울산)가 도시가스 내관시설공사를 미끼로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받고 착공은 커녕 연락마저 두절되자 피해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S업체의 본사는 정직원 아닌 영업사원이 한 계약으로 내용조차 모른다고 맞서자 주민들은 급기야 고소를 하는 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 주민들에 따르면 S업체는 지난해 7월 양산 물금읍 범어리를 방문해 주민 6가구로부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위한 계약금과 공사대금으로 20만원에서최고 60만원까지 총 3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S업체는 두 가구에 대한 배관공사만한채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급기야 연락마저 두절되자 해당 주민들은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S업체가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위한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받고 두가구만 배관 설치를 한 채 착공을 미뤄 오다 지난달 21일 방문한다 해놓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S업체의 본사에 연락을 했으나 양산에 업체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영업사원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부인하자 고소를 하는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영업사원은 신광건설사의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울산지역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신광건설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계약금 반환이나 공사를 원활히 시공을 해주겠으나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동가스 관계자는 “수요자가 배관매설, 가스보일러및 가스렌지 설치를 위해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별도로 배관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공사비 징수 책임을 시공사에 떠 넘겼다.

또 “향후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수요자와 내부시설 시공자간에 공사비를 받고 시공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양산=박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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