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지침 완화
실내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지침 완화
  • 김지은
  • 승인 2023.0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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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업무 외 활동 ‘허용’

-교육·회의 등 비대면 권고→대면

-회의실·통근버스에선 마스크 필수

-일부 구내식당 차단막은 유지키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주요 기업들도 사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다만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통근버스나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일부는 구내 식당의 가림막도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에 맞춰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바뀌었다. 업무 외 활동도 ‘자제’에서 ‘허용’으로 완화됐다.

양재동 본사 외 다른 사업장도 본사의 방침에 준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그동안 구성원 간 회식이나 외부 식당·카페 이용시 팀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30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사 사옥에 출입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내 식당 이용 시차제를 폐지하고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실내에서 필수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외 실내 공간에서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구내 식당에서는 비말 차단막은 유지하되 한 칸 띄어 앉기는 해제한다.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됐던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LG전자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에 따라 사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기존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사내 부속의원이나 건강관리실 방문시, 통근버스 탑승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CJ그룹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고 사내 자체 점검 사항을 배포해 보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자체 점검 사항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내 부속의원과 통근버스 이용시에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유통업계도 세부 지침 조율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본사 직원들의 경우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회의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의무착용 하도록 했다.

또 매장 내 고객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점포에 입점한 병원과 약국에서는 고객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식당 내 좌석 가림막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음매장 내 조리 담당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

이마트는 매장 근무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산대의 가림막 운영은 유지한다.

반면 포스코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한 만큼, 30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사내 공지했다.

포스코 측은 향후 사내 감염 추이, 정부 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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